<시청앞>정기를 이기는 객기란 없다
<시청앞>정기를 이기는 객기란 없다
  • 시정일보
  • 승인 2015.10.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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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情欲意識(정욕의식)은 盡屬妄心(진속망심)하니 消殺得妄心盡(소쇄득망심진)하면 而後眞心(이후진심)이 現(현)하느니라.

이 말은 菜根譚(채근담)에 나오는 말로서 ‘정욕과 의식은 모두가 망심이다. 망심을 물리친 뒤에라야 진심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자기자신을 깨우친다는 것, 자기자신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자기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 뽐내고 싶어하고 조금은 건방지려고도 한다.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분별없이 가려보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것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는 옳은 것만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마음속에는 옳지 않은 것만 들어 있다고 고집한다. 객기와 정기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다. 객기가 이길 때 정기가 스러질 뿐, 망심이 이길 때 진심이 쓰러질 뿐 그것들은 그러나 하나다. 다만 대개의 경우 정기를 이기는 객기란 없다. 진심을 이기는 망심이 없는 것처럼 승패는 한결같다. 그런데도 왜 객기를 꺼려하는가. 왜 망심을 두려워하는가. 도무지 꺼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마음의 병 탓이다. 마음이 객기거나 망심 따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간섭하지 말라. 사람은 너무도 자기 마음과는 관계없는 일에 머리를 쓰고 괴로워한다. 그따위 괴로움엔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대 뜻과 그대 마음은 다치는 일 없이 그대 자신이 지켜 나가면 된다. 온전한 그대 몫인 탓이다. 마음은 그대를 집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작금에 들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퇴출돼 제헌국회 이후 개인의 윤리 문제로 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의원직을 잃은 의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 의원이 자신의 제명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함에 따라 사실상 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지난달 심 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고 본회의 표결도 예정돼 있었기에 적어도 이번 사안만큼은 국회가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며 국회는 의원 윤리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리특위를 독립 기구로 만드는 것은 물론 윤리특위의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전권을 부여할 특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