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현수막’ 정비 가속화
정부, ‘불법현수막’ 정비 가속화
  • 윤종철
  • 승인 2015.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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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현수막 정비 우수사례 공유... 사례집 발간 전국 배포

[시정일보] 정부가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 사례를 지자체간 공유함으로써 현수막 정비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수거보상제’나 김해시의 ‘고액 과태료 부과’ 등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100여건의 사례를 모아 사례집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옥외광고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시행중인 불법현수막 정비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행자부와 각 지자체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도 주관 365일 정비ㆍ단속반과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운영해 왔다.

또한 민간단체와도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ICT 활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제도를 운영해 정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분기 신고 건수는 2만5304건으로 전년 대비 13.4배가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1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배나 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불법현수막 시민 수거보상제 △경남 김해시의 지역주택조합 고액 과태료 부과 △경기도 파주시의 불법 현수막 월별 주제 정비 △서울시 중랑구의 공공현수막 정비방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민간단체와 양해각서(MOU) 체결로 불법현수막 정비 등 총 11건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자치구 별로 2800만원의 사업비(총 3억100만원)를 지원해 각 동 별로 20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선발하고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도록 하는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경남 김해시는 상습적,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료 9억 폭탄 부과 조치했으며 서울 중랑구에서는 매월 4째주를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 체계와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이같은 100여 건의 우수사례를 모아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해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불법현수막 정비를 가속화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