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사장비 도로점용 단속
강남구, 공사장비 도로점용 단속
  • 정응호
  • 승인 2016.0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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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파손 방지· 보행인 안전 도모
▲ 공사장비 도로 무단점용 사례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공사장비의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보도파손을 막고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 받지 않은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불법점유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특히 무단으로 보도를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크레인 등 공사차량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1제곱미터 당 10만원,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영 건설관리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