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공직자는 어떤 경우라도 성찬을 받아선 안돼
<시청앞>공직자는 어떤 경우라도 성찬을 받아선 안돼
  • 시정일보
  • 승인 2016.0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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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牧之生朝(목지생조) 吏校諸廳(이교제청) 或進殷饌(혹진은찬) 不可受也(불가수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서 ‘목민관의 생일날에 吏校(이교)나 관청의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목민관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제청에서 성찬을 바치는 것은 모두 백성의 힘으로 내어 놓은 것이니 혹은 契房(계방)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관청일의 보조역할을 하는 保率(보솔)의 돈을 거두기도 한다. 이것을 빙자해 가혹하게 거둬들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어민들에게서 생선을 탈취하고 촌가의 개를 때려잡고 절에서 국수와 기름을 추렵하고 각종 식기는 옹기점에서 가져오니 이것은 원한 맺힌 물건들을 추렴한 것이다. 어찌 그런 물건을 받겠는가. 혹 鍮器(유기) 한 벌이나 細布(세포) 몇 끝으로 獻壽(헌수)하는 경우에는 더욱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작금에 들어 감사원이 소극행정과 국민안전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대해 우리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이라 생각된다.

감사원은 현장점검과 규제개혁을 비롯한 성과감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댈 만큼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원시 등 전라북도 9개 시·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포상금 예산 2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는가 하면 충북도는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하는 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관행이지만 예산 낭비가 과도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화에 나선 것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안전 등 취약분야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감사 2국에 소속된 2·3·4과는 대전·대구·광주에 상주하면서 단체장 임기 내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청구조사국을 감사청구조사단과 민원조사단으로 분리 개편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감사를 전담시킨다는 복안도 밝혔다. 위법사항이나 예산낭비요인은 철저히 적발,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다고 과도한 감사로 인해 자치단체의 행정이 위축돼 공직자들이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일은 없도록 그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진정 공직자가 오직 국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방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