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율 높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져↓’
공무원연금 ‘기여율 높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져↓’
  • 이승열
  • 승인 2016.0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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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정일보]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지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또 건축, 공장설립,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개별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돼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기여율은 높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 같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총망라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책자는 분야별·부처별·시행시기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궁경부암 검진 20세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에도 추가

■■ 복지분야

암 검진주기 및 연령이 일부 조정된다. 우선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빨라진다. 20대의 자궁경부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정부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달 육아휴직급여만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최대 76만명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됐기 때문.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유선전화 감면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진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확대해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가 확대된다. 새일센터는 지난해 147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나며 온라인취업상담 지역도 8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약 1500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가 1만5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을 하던 2곳에서 전국 80여 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돕고, 타 청소년 관련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건축ㆍ공장설립ㆍ개발행위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 국토ㆍ환경분야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기간도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또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을 법령에 명시해 인허가 완료 시점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대상이 6월부터 확대된다. 우선 지금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이 제1종 구역에서 제3종 가 구역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된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보다 현장 중심으로 관리하고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3만㎡ 미만 창고, 주택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시·군·구는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3월31일까지 실시해 4월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단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외국관광객 등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 건립할 수 있다.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 안전분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올해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에서 2012~2014년 평균 사망자 수(2만6292명) 대비 16%(4201명)를 줄이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지난해 115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 4월7일부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화재·도난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었다.

공무원 연금개혁 본격 시행

■■ 공무원ㆍ인사분야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현 1.90%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로 인하될 지급률은 올해 1.878%로 내려간다.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인상될 기여율은 올해 8%로 올라간다.

또 올해부터 5년간(2020년까지) 연금이 동결되고, 선출직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올해 채용시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및 가족이 공직에 진출하는 길이 넓어진다.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채용요건 중 퇴직 후 기간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년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세금ㆍ세제분야

저금리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는 연 2000만원까지 의무가입기간 5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 세율은 9%이다.

단,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가입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바뀐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은 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간 공제액도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관광활성화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시 환급을 받았다.

또 외국인의 쌍꺼풀 수술 및 코 성형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제도가 올해 4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해당 기업은 청년 정규직 채용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이승열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