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7500만원까지’ 무료 중개
중랑구 ‘7500만원까지’ 무료 중개
  • 주현태
  • 승인 2016.0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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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6천만원서 지원기준 확대…자치구 50%-공인중개사 50% 공동지원

[시정일보]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기준을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녀ㆍ소녀가장 세대가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중랑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기준 상향조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7500만원까지 확대하게 된 것.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무료중개서비스는 그동안 저소득 가구 928세대가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번 상향조정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지난해 보다 약 50세대 늘어난 2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자치구가 예산을 확보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당되는 세대가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의 전입신고만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와 동시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신청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지회장 박찬성)에서 수수료의 50%, 구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