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19개 동’에서
관악구,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19개 동’에서
  • 이승열
  • 승인 2016.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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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6개 동 추가… 하반기 21개 전 동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관악구청장 유종필)의 민원처리가 한결 빠르고 편리해진다.

관악구는 이달 15일부터 보라매동 등 6개 동 주민센터에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다. 통합민원창구는 민원종류가 다를 경우 창구별로 옮겨 다니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처리 방식이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초본, 가족관계, 인감 및 기타 제증명 등 26개 업무가 대상이다.

관악구는 2008년 행운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 6개 동을 추가하면서 총 19개 동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하반기에 신원동과 삼성동 주민센터를 추가하면 21개 전 동에서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이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자격범위 또한 현행 1·2순위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포괄한다. 

구 관계자는 “통합민원창구 및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주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