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
용산구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
  • 시정일보
  • 승인 2004.0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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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신속?친절행정을 적극 구현하여 실질적인 민원 위주의 행정을 전개하고자 2000년 5월부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해 152종의 민원서류처리시 81.6%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였으며, 올해도 도로점용허가 등 3일이상 민원 152종을 대상으로 최저 1일부터 최장 30일이상 단축운영할 계획이다.
자체단축민원은 민원서류 접수시 법정처리기간 밑에 단축기간을 추가로 표시하여 담당직원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금요일 13:00이후 접수민원은 접수자가 처리담당자에게 민원접수내용을 메일로 발송하여 토요전일근무에 따른 지연처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 이용이 가능한 20종의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열람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편의와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사무 단축기한을 초과할 경우 자체 예고장을 발부하여 담당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한편 단축우수부서 시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민원봉사과(☎710-33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