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중용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어
시청앞/ 중용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16.04.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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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道之不行也(도지불행야)를, 我知之矣(아지지의)로다. 知者過之(지자과지)하며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니라.

이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을 내가 알겠도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도는 性(성)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중용의 도이다. 중용의 용에 이미 平常(평상)의 뜻이 있듯이 중용은 무슨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즉 우리가 늘 마주치고 처리하는 일상의 만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를 믿고 추구하는 까닭에 그저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한다. 평범한 일상은 너무 쉽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마냥 이론적으로만 중용을 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사고와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상과 실천을 등한히 여기는 지식인의 폐단을 많이 본다. 중용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요. 우리 주위 일상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평범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때문에 중용의 소재도 가치도 당위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나친 까닭에 어리석은 자는 너무 모르는 까닭에 중용의 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작금에 들어 20대 총선 등록후보 7명 가운데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총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후보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하며 여기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5.9%인 61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금품선거 사범은 22.6%인 30명, 여론조작은 6.7%인 9명이다.

차제에 사정당국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같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 꼬리자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재판도 진행돼야 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자는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상의 이치인 중용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