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 과도한 세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사설>국회의원 과도한 세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05.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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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사무처가 최근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여기에 정책자료 발간비, 차량유지비, 보좌관 인건비 등 의원 지원경비 약 5억6220만원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약 7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받은 돈에 대비 그 효과는 최하위 수준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의원세비 지급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4년12월31일 개정된 이래 31년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상 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는 오직 국회의원만을 위한 특권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한 세비 30% 삭감안은 당시 야당은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여당도 찬성했다. 하지만 그 후 19대 국회 내내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질 때마다 세비삭감을 들고 나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으나 심사조차 하지 않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순수 연봉만으로도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 평균액은 491만원으로 이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5892만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연평균 임금인 6020만원,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연평균 임금 3732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작금에 국가 경제가 저성장에 허덕이며 청년 실업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며 금수저 노릇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라도 세비 삭감과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정치 쇄신을 실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