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행자부,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 윤종철
  • 승인 2016.05.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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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의무 복무... 경력 평정시 우대, 전문직위 수당 지급

[시정일보] 앞으로 각 지자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년~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된다. 대신 경력 평정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만9000명 중 4만4000명(14%)으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재로 지난 2월 지자체 회계공무원 설문 조사결과 회계공무원 경력 2년 미만이 70.8%에 달했으며 1인당 연간 전문교육 실적도 10시간 미만이 73.8%를 차지했다. 이에 매년 회계관련 질의 민원도 늘어 평균 7000~8000여건에 이르고 있었다.

더구나 내ㆍ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자부는 먼저 지자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전문교육과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과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보조사업자의 계약사무를 지자체 회계부서에 위착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다수가 전문성 부족으로 계약 체결 지연과 회계사고가 잦다는 설명으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회계공무원 간 정보교환과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메신저 채팅)를 개설하고 ‘지방회계통계센터’에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이 제작해 각 지자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시행되는 지방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