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허용
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허용
  • 한성혜
  • 승인 2016.06.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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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의안 원안대로 수용...춘천삼악산로프웨이 450억원 민자 유치, 540명 고용창출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강원도가 건의한 산지규제 완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테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세부기준에서 정부 외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산지이용개발이 어려웠으나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는 82%가 산지로 구성돼 생태·경관자원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악관광개발을 시도해 왔으나 민간케이블카, 정부·지자체와 공동 케이블카 설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산지개발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민간사업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돼 왔다.

이에 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산지분야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공모 제안 및 산림청 방문 등을 통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보전산지에서 민간 케이블카 허용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450억원의 민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54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춘천 삼악산, 속초(속초해변~대포항), 삼척(용화리~장호항), 인제(용대권역~백담사) 등 5곳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설악산, 동해안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