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소송 ‘항소’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소송 ‘항소’
  • 정응호
  • 승인 2016.07.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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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접수… 원고적격 없다는 1심 판결 반발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연희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지난해 8월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1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7000억여원의 공공기여금을 한전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황급히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의 사전협의권 규정을 은밀히 삭제하고 지구단위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강남구가 유·무효를 다툴 법적 실익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는 지구단위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와 졸속행정을 총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열람공고 관련 하자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며 “이는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에서 명시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돼 원고적격이 충분한 데도 지난 1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비록 1심이었지만 애매모호한 논리로 쉽게 각하 판결로 마무리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서울시의 위법행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강남구민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