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규정 원안대로 복원
<기자수첩>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규정 원안대로 복원
  • 정칠석
  • 승인 2016.08.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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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시행 전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은 시행령을 개정해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한 자라도 고치는 순간 끝나는 법”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은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식사비와 선물 상한액을 3만에서 5만원으로, 5만에서 10만원으로 높이자고 했다.

정치권이 아무리 조변석개라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공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해서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정작 부정청탁 소지가 가장 큰 국회의원은 교묘히 빠져나갔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독소조항 신설과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통째로 삭제해 결국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작금에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식사비와 선물 상한액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식사비와 선물 상한액을 더 낮춰야 한다.

국회의원은 3만원짜리 식사와 5만원짜리 선물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화해야 하며 정치자금법도 더욱 투명하게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봉급은 연봉과 상여금을 포함 1억3796만원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년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 사용처도 더욱 명확히 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정부패의 본질적인 부분을 끊어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민원전달 예외규정과 이해충돌방지조항 등은 원안대로 복원해야 하며 적용대상도 더욱 확대해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자신들은 예외를 고수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골탕을 먹이려는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또한 법의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 여지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는 부분 역시 명확히 해 반드시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