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 문명혜
  • 승인 2016.08.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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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8월26일~9월23일 한달간 불법 대부행위 현장단속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침해 요인이 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특별 단속에 나섰다.

대부업체 특별 현장단속은 26일부터 9월23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 대부업체는 물론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적극 단속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난 4월~7월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전통시장ㆍ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이들은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34.9%→연 27.9%) 등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대출사기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 중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 온 업체의 경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국번없이 120)’나 관할 자치구로 신고 상담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