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정한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관악구, 공정한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 이승열
  • 승인 2016.08.31 11:43
  • 댓글 0

9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6 찾아가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기간은 9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다. 관악구 내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동별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순회 점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토지, 건물, 또는 공작물에 부착돼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면, 지정된 검사 일에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증인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합격 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