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패트롤>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소방패트롤>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 시정일보
  • 승인 2016.09.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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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지친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가족,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자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떠나게 되는 하계휴가철이다.

다른 계절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서 활동량이 많고, 무더위와 비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철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음주단속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대한민국 온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녁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낮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기존 야간시간 대 위주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야간 구분없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범주를 뛰어넘어 ‘상대방 가족의 생명과 삶의 터전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 ‘음주·역주행 사건’ 등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을 사회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살인예비’ 또는 ‘살인행위’라고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공인으로 준법에 대한 의무의 척도가 매우 높다.

특히 소방조직은 긴급상황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위급상황에서 힘을 실어주는 기관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 위법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행동에서부터 도민들이 공직자를 신뢰하게 된다.

일산소방서는 최근 8년 연속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여 타 기관의 모범을 보이고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관공서이다. 장기간 ‘음주운전 제로화’라는 업적을 달성한 것은 단순히 관서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척결되어야 한다는 전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모두가 인지하고 스스로 합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일산소방서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음주운전근절 방안에 그치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송·환영회 모임을 점심시간에 활용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안전귀가SNS보내기 등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부패행위이며 음주운전 척결이 공직자가 가장 쉽게 청렴해질 수 있는 큰 실천이라는 인식으로 여러 가지 자체 특수시책을 통해 앞으로도 단 한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일산소방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