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세 산출서비스' 제공
서울시 '부동산세 산출서비스' 제공
  • 시정일보
  • 승인 2005.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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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www.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보유에 따른 재산세 예상액을 자동 산출해 주는 '부동산세 산출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출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토지정보서비스→부동산세액 산출 순으로 클릭한 후 취득가액 및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토지정보서비스와 주택공시가격열람을 차례로 클릭, 해당부동산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 산출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는 예상세액이므로 동일물건에 대한 전년도 납부세액 및 소유 지분 공유 등 여부에 따라 실제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세대 등 소형공동주택 가격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