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법을 지켜야 공무를 수행할 수 있어
시청앞/법을 지켜야 공무를 수행할 수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16.1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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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確然持守(확연지수) 不撓不奪(불요불탈) 便是人欲退(편시인욕퇴) 聽天理流行(청천이유행).

이 말은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편에 나오는 말로서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법을 지키지 않음은 곧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된 자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지켜 오로지 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은 욕망을 물리치고 천리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책상위에 대명률(大明律) 한 권과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펴 보면서 그 조문과 사례를 두루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며 송사의 판결 및 기타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고을의 관례가 있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금에 들어 세종시로 이주한다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중앙 부처 공무원 2085명이 검찰에 적발됐으며 이 중 55명은 법으로 정한 4년 전매 제한 기간까지 어겨가며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무원 대상 아파트 특별 공급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긴 꼴이 됐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다며 분양 물량의 70% 정도를 일반 분양 경쟁 없이 특별공급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렇게 공급한 아파트가 90900여 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천 명이 실제 입주도 하지 않은 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만 거둔 것이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들의 법적,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전매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만 챙긴 것은 엄벌해 마땅하다. 더욱이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부동산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차제에 정부는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일벌백계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