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수능 찹쌀떡·제자 취업추천, 위반 아냐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수능 찹쌀떡·제자 취업추천, 위반 아냐
  • 시정일보
  • 승인 2016.1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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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청탁금지법 이슈 희석…유권해석도 상식선에서 유연해져

 

 

[시정일보]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한 때 중심에 섰던 ‘청탁금지법’이 사람들의 논란거리에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혹시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까 과도하게 경계하던 분위기도 다소 느슨해졌다. ‘법 바로알기’ 특강까지 실시했지만 소공상인 70%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민감하게 조심하면서 위축됐던 소비도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듯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간 소원했던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거나 간단한 술자리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간단한 식사 등은 허용한다는 입장을 직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존 광범위한 법 적용 유권해석과는 달리 다소 명확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교 3학년생들을 위해 교사나 학교운영위원회, 후배 등이 제공하는 떡 등의 간식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도 신입생 유치 입학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 역시도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물을 제외한 모든 식ㆍ음료 제공을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판단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사회상규나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선을 그어 주면서 어느 정도 법 적용이 명확해져 다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공사 감리자는 ‘심의ㆍ평가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금지’ 두 가지를 놓고 법 적용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비슷한 사례를 제시해 사건을 좀 더 명확히 해 봤다.

   
 

■사례 1 :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국장 B는 그간 친하게 지내던 지인 C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고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면접위원인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줘 자녀 A가 합격했다.(단 자녀 A는 이 사실을 모름)

해설 : 먼저 외부 면접위원 C는 ‘심의ㆍ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국장 B의 청탁은 결과적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이에 국장 B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외부위원 C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사례 2: 학부모 B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 담임선생님인 A에게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해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립초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제공자인 학부모 B 역시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만일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돼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