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변상금 면제 변칙 ‘정책심의회’ 논란
중구 변상금 면제 변칙 ‘정책심의회’ 논란
  • 윤종철
  • 승인 2016.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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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시정일보]중구가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면서 부과해야 될 변상금을 ‘정책심의회’를 통해 이를 면제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정책심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해당 국장과 주무 과장이 결정한 사항을 해당 부서가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변칙적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산동에 있는 3채의 무허가 건물 변상금 6300여만원을 의회 승인도 없이 면제했다”며 “이를 위해 예정에도 없던 정책심의회도 변칙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다산동 무허가 건물 3채는 지난 1982부터 최근까지 40년 가까이 무허가로 무단 점유해 온 곳이다.

지난 2012년 이를 발견한 구는 이를 헐고 주민 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전면 수정됐다.
현재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갤러리와 문화공간, 디자인카페가 들어선 ‘서드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거주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해 2015년 2월 6000만원~8000만원의 이주비와 보상금을 지불하고 임대주택을 마련해 모두 이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해야 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양 의원은 “변상금 부과 대상인데도 면제해 준 것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있냐”며 “위탁까지 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거주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등 사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급하게 정책심의회까지 열어 변칙적으로 변상금을 면제해 준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건물은 무허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좋은 집들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리가 없다”며 “구민의 세금을 의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면제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책심의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게 된 것”이라며 “이미 부과된 변상금을 면제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행정행위를 기계적인 잣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거주자가 70대 어르신들로 아무 재산이 없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안되고 독촉만 하다 돌아가실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등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부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