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 윤종철
  • 승인 2017.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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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지원 공사비 최대 50% 지원...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제한

[시정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돈의동 쪽방촌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노후된 주택 수리를 위해 총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세입자의 임대료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종로구의 돈의동 쪽방촌은 성인 1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84개의 쪽방건물이 밀접돼 있으며 이곳에 682가구가 살고 있다. 거주하는 주민 708명 중 79.5%(564명, 수급자 차상위 등 64%, 장애인 16%)가 사회취약계층으로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종로구는 지난달 27일 돈의동 쪽방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창구를 개설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신청 건물은 오는 4월 마을건축가와 구 담당자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을 심사하게 된다. 선정된 건물은 오는 12월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수리는 △건물높이 및 면적, 기존 가옥 형태 유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과 테라스 설치 △정화조 및 오수관로를 설치 악취발생 방지 △수세식 화장실 및 샤워기가 구비된 세면실 설치 △완만한 계단과 핸드레일 설치 △부엌 및 거실 등 세입자를 위한 공용 공간 설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했다.

지원금액은 건축물 대장 상 대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총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대지면적 4.5평 기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구는 공사 기간 동안 거주 중이던 주민을 위해 순환형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수리가 완료되면 기존 거주민의 재입주를 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집수리 지원 시 주민협정을 체결해 약정기간 4년 동안은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이같은 돈의동 새뜰마을 내 건축물 2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에는 30동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이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돈의동 새뜰마을이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희망의 둥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