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에 위헌·위법적 발상 공약이라니
시정일보 사설/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에 위헌·위법적 발상 공약이라니
  • 시정일보
  • 승인 2017.03.23 13:21
  • 댓글 0

 

[시정일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참여 보장과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등 11개 요구 조건에 대해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폐지'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평가제도의 개선'을 주장해 각자 내세우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비슷한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유력 정치인들이 선거 득표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보장 요구에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법 조항을 무시한 위헌·위법적 발상이라 생각된다.

작금에 헌법을 위반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당에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이렇듯 위헌적 공약을 남발하는 처사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 ‘정당 가입을 금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신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취지이다.

만약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지배를 받으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예속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작금에 유력 대선주자들이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정말 청소해야 할 적폐는 바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이란 사실을 직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