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시정일보 사설/ 지방분권 개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 정칠석
  • 승인 2017.03.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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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5·9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은 한마디로 집권하겠다는 생각만 앞섰지 부실 그 자체라 생각된다. 대선주자들이 아무리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적인 준비조차 없이 대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에 대선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해 결국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한 집중된 권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행정 선진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는 행정 독점주의와 지방자치 예속의 적폐를 과감히 개혁해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난 2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이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새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할 것도 건의했다.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 편에는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규정은 제117조와 118조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조항도 제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지자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들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전에 제정돼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전문에 현재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지방분권의 이념과 가치, 2개 조항밖에 없는 지방자치 규정을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구체적 조항을 헌법 조문에 분명히 명시해 국가경영의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각 당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로드맵을 포함한 명확한 소신과 계획을 밝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