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17.04.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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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동물보호 관리 및 복지 추진-
   
▲ 장상기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장상기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보호 관리 및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나 쉼터 등의 설치·운영과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상기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의 보유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해마다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유실·유기도 급증하고 있다”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상기 운영위원장은 강서구라선거구(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으로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사회복지학 석사)하고, 제5대, 6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과 강서교육지원청 친환경무상급식추진 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통 자문위원,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 추진위원,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다문화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우장산 숲속도서관 운영위원,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 자문위원, 강서교육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위원,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서울) 학교폭력예방 특별위원장, 제7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