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건의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건의
  • 문명혜
  • 승인 2017.04.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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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순 성북구의원 대표발의, 소비자 알권리와 국민건강 목표
▲ 이인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성북구의회에서 채택돼 화제다.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문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GMO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자립도가 낮아 수입산 농축산물의 의존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수입량도 계속 증가해 2015년 현재 1023만7000톤의 수입량 중 214만5000톤을 식용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표시제도는 허술한 국가여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이번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완전표시제 실시만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한편 성북구의회는 이 건의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