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5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철거되는 주차대수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기계식주차장 철거부분(제27조의 1)이다. 노후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정설치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한다.이에 구에서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6105면으로 이 중 5년 이상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4762면이다. 전체 기계식주차장의 78%에 해당한다.
구는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주차장 이용 편리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옥현 건축과장은 “최근 안전사고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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