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지방세체납자 명단 공개
1억 이상 지방세체납자 명단 공개
  • 시정일보
  • 승인 2005.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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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새 지방세법 입법예고…승마회원권도 취득세

내년 1월부터는 1억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그 명단이 공개된다. 또 그동안 화물자동차로 분류됐던 무소 픽업이나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도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금이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25일 마련,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에 한해 실시하던 명단공개제도가 지방세까지 확대된다. 공개대상 금액 및 체납기간은 각각 1억원, 2년이다. 국세는 10억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또 은행이자율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췄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 간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로 변경되고, 주택가격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시가표준 산정근거가 마련된다. 또 담배가격 500원 인상에 맞춰 담배소비세 세율도 궐련 20개비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 인상됐다.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취득세가 과세되고,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도 당첨금 지급지에서 복권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졌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도 전국 지방정부 모두로 확대되고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와 같이 지역개발세가 과세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립대학의 민간유치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처럼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불복청구와 관련,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에 납세자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