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안 된다
세금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안 된다
  • 이승열
  • 승인 2017.04.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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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전국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하고서도 체류를 연장 받거나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 ‘먹튀’ 사업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지방세, 국세, 관세 등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 5월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해온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2일부터 이 제도를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세금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체류연장을 하면서 납부를 독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