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대선후보 안보관 국가 안위 걸린 중차대한 문제
시정일보 사설/대선후보 안보관 국가 안위 걸린 중차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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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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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보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선 후보 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등은 이에 대해 군사력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대선후보의 안보관과 송민순 전 장관 문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회고록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제2의 북풍공작이자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남측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며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이 적시돼 있는 문건을 다시 공개했다.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는 물론 당시 청와대 회의 내용 등의 진상이 대선전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 만약 북에 대한 사전 문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강한 반발이 불 보듯이 뻔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제재의 당사자인 북한의 의견을 타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송민순 전 장관의 문건은 북풍이나 색깔론, 안보팔이 정치공세로 치부해선 안된다.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은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분명해야 한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된 선서를 하게 돼 있다.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국가 보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의 안보관은 철저해야 한다. 더군다나 작금은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주적논쟁으로 날 샐 시간이 없다.

각 후보들은 눈앞의 표를 의식해 평소 자신의 안보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안 되며 확고한 자신의 안보관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