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동차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6월부터 자동차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 윤종철
  • 승인 2017.05.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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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개 세목 위택스 온라인 신청... 승인문자 알림 제공

[시정일보]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세금도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납부기한을 잊어 연체하게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 등이며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관할 자치단체나 시ㆍ군ㆍ구청 세정부서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며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예컨대 5월20일 자동차세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23일 정기분 자동차세가 승인처리된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승인관련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