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출석정지’ 이화묵 의원, 효력 정지 결정
‘30일 출석정지’ 이화묵 의원, 효력 정지 결정
  • 윤종철
  • 승인 2017.05.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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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절차위반여부’,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 촉각
▲ 이화묵 의원

[시정일보]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영리행위 신고 미필 등의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화묵 중구의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냈다.

이 의원은 경미한 의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중징계 처분은 부당했다며 징계 처분과정에서의 ‘절차위반여부’와 과도한 징계에 대한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앞으로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화묵 의원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심문에 앞서 신청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 결정문을 통해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의 징계 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의원이 2014년과 2015년 하반기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해 관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등 이해관계 직무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영리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이화묵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을 상정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경우는 국민권익위에서도 간단한 소명만 있으면 된다는 경미한 건이었다”며 “윤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징계의결 투표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며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절차위반’ 여부와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