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풀린 ‘대형자동차’... 속도제한 풀고, 불법 연료주입
브레이크 풀린 ‘대형자동차’... 속도제한 풀고, 불법 연료주입
  • 윤종철
  • 승인 2017.05.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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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감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안전위협 ‘심각’

[시정일보]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도로에서의 무법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5개 지역 주요 도로 통행 대형차량 154대 중 20대(13%)는 ‘속도제한장치’ 마저 불법으로 해제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불법 연료를 주입하거나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차체길이도 연장하는 등 각종 불법 튜닝도 비일비재해 국민들의 안전 위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은 전세 관광버스나 노선 버스 등 대형버스와 4.5톤 화물차 등이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다.

그 결과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ㆍ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한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업체와 상호 알선을 통해 검사기준 미달 자동차를 조직으로 부정합격시킨 민간검사소 5개 업체도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최고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일부 대형버스ㆍ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고 있는 현장 2개소도 적발됐다. 등유는 주로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 4월 기준 경유보다 425원이 더 저렴하다. 그러나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6개 지역(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의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는 각종 불법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하거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주행장치 등 13개 필수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도 고발조치도 하지 않아 계속 운행해 온 사례도 631건이나 됐다. 그 중에는 최대 3년 이상 검사(매 1년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발견됐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한 상태며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