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 윤종철
  • 승인 2017.05.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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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꼭 확인해 둬야 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자가 과세기준일을 하루만 넘겨도 그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부동산 매매시 과세기준일을 예측하지 못해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안내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때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정해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