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판도 변화하나
지방정치 판도 변화하나
  • 시정일보
  • 승인 2005.09.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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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치의 판도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어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 청원하고 있는 공선법의 재개정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지방정치의 판도는 내년 5월31일 자정 가까이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공선법 일부개정과 재개정 청원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난 1991년 부활ㆍ신설된 광역ㆍ기초의회와 1995년 출범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지금까지 10여년간 지방정치를 주도해 왔지만 시행과정에서의 갖가지 우여곡절이 공선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지방정치인은 물론 유권자인 주민들에게도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권자인 주민들은 공선법 일부개정에 연연치 말고 주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지방정치 지망생들의 면면을 면밀히 검토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바른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극복해 주민생활에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언제나 주민 편에서 노력하는 참다운 심부름꾼 선택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선법 일부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출에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방정치를 이끌어갈 참일꾼 발굴에도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작금 중앙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세월이 흐르며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정치를 이끌어갈 일꾼선택에는 중앙정치의 입김이 가급적 차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정치 판도의 변화는 나아가서는 중앙정치를 개혁하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도 유권자인 주민들은 명심해 공선법 일부개정을 통한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도 힘을 합쳐야 하겠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청원하고 있는 공선법의 재개정 문제 또한 국회의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국회의원들의 정당을 떠난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지방정치 판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미래정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 판도의 올바른 변화를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의 뜻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이끌어가는, 이른바 정치권의 각성과 거듭나는 환골탈태가 미래의 국내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는 시발점이라 여겨진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내년 3월31일을 6개월여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방정치 판도 변화 조짐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올 바른 지방정치인 만들기를 위한 출발이 아닌가 싶다.
바른일꾼 바로뽑아 바른사회 만들기에 유권자인 주민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