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
행자부, 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
  • 윤종철
  • 승인 2017.06.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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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도 폐지

[시정일보]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아이템인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 광고가 허용돼 광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생활형 간판의 연장신청 제도도 폐지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푸드트럭은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푸드트럭은 올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행자부는 이들의 경영난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간판도 최초 신고 후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모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허가ㆍ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해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ㆍ군ㆍ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도 최소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