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 윤종철
  • 승인 2017.06.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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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국가별 개인정보 준수 비용 절감... 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시정일보]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로부터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에 정식가입,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CBPRs’은 APEC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인증체계다.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로 회원국 간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국경 간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CBPRs’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해외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APEC으로부터 CBPRs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APEC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운영 체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CBPRs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개발해 연내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행자부와 방통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인증기관 승인 시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제도 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Apple, IBM 등 2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며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의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