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종로구의회,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윤종철
  • 승인 2017.06.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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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30일 제269회 정례회 개회... 조례 12건, 추경예산 심의

[시정일보]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오는 20일부터 의원발의인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난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상반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의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26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같은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날인 20일 오전 10시 의회는 종로구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정례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의원들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 27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비)를 열어 각 상임위 별 논의 사항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는 총 12건의 조례안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의원발의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재난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이 상정됐다.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종로구 일대에 한복입기 열풍이 일면서 음식점 할인, 봉사점수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공공기관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새로운 혜택 사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의회는 ▲구세 징수 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저안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