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원 선거구 26곳 조정해야”
“자치구의원 선거구 26곳 조정해야”
  • 문명혜
  • 승인 2017.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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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 내년 6월 지방선거시 선거구 조정 필요
▲ 김용석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26곳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ㆍ서초4)은 1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의원 선거구별 인구수와 의원 1인당 인구수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주민등록인구수는 4월30일 기준 992만2745명이다. 서울시 25개구 지역구 구의원은 366명(전체 구의원 419명 중 비례대표 53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7111명이다.

서울시 지역구 구의원 1인당 적정 인구수는 1만8083명(하한)~3만6166명(상한)으로 추산되며, 이를 넘으면 위헌이다.

서울시에서 의원 1인당 인구가 1만8083명이 안되는 선거구는 13곳으로 △종로 다, 라 △중구 가, 나, 다, 라 △동대문 가, 마 △은평 다 △마포 나 △영등포 바 △강동 다, 바 선거구다.

반면 상한선인 3만6166명을 넘는 선거구도 13곳으로 △중랑 사 △노원 다, 바 △은평 바 △마포 아 △양천 다 △강서 가, 마, 아 △서초 라 △강남 아 △송파 차 △강동 라 선거구다.

즉 서울시 구의원 1인당 인구편차는 최소 선거구(1만1576명)와 최대 선거구(4만9977명)간 4배를 넘어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등 11개 구의 경우 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 선거구 조정의 경우 서울시 산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6월중 획정위원 위촉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7월 중으로 늦어진 상황이다. 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는 가급적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구의원 총 정원은 공선법에서 규정하고, 공선법을 토대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면서 “서울시는 선거구획정위를 신속하게 가동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 획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또한 이를 토대로 조례를 신속히 개정, 주민들과 출마예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