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구금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서초구의회, 구금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 이승열
  • 승인 2017.06.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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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 용덕식 부의장 대표발의
▲ 용덕식 부의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구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는 지난 16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용덕식 부의장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월정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한다. 현재 서울시와 6개 자치구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급여의 성격이 강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용덕식 부의장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것은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