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시정일보 사설 /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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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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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키긴 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분권 개헌을 재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과도한 중앙 집중 권력의 분산을 일컬으며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모색,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시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약으로 지방분권제의 골격을 완성했다. 이렇듯 대통령의 구상대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개헌 추진 때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란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자못 기대가 크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1995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4대 지방선거가 함께 치뤄져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한 지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으나 작금의 지방자치는 허울 뿐 권력의 중앙 집중은 변한 게 없으며 무늬에만 그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자치입법권을 비롯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과 광역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 제대로 된 자치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작금의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만들어졌으며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속속 드러내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하루속히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휘·감독권과 재정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분권형 개헌을 이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