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야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찰떡공조 과시
기자수첩/ 여야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찰떡공조 과시
  • 정칠석
  • 승인 2017.06.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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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칠석 기자]여야 정치권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사사건건 싸우면서도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그야말로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대치정국 속에서도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이 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화하며 정당의 돈줄을 살리는 법안을 11년 만에 전격적으로 되살렸다. 

대다수의 법안들이 회기가 지나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현실에서 볼 때 상임위 상정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약 보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6월 임시 국회 중에 통과된 첫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으로 기록되게 됐다. 

수많은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에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하고도 입만 열면 국민 운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되살린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2006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오세훈법이 등장하며 2006년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치자금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헌재는 “기부나 모금 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2017년 6월30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지정했다. 

그 시한을 앞두고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한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안만을 대치정국 속에서도 어떠한 다툼이나 이견의 논란이 없이 일사천리로 전격 통과시켰다는데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치권 말대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해 중앙당 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소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날들을 비춰볼 때 중앙당 후원회가 불법정치자금 통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 정경유착 고리는 여전하며 오히려 더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연 이 법이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정당 후원금 부활이 그러지 않아도 악취가 진동하는 정치권을 더 부패시키는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 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