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임대료 갈등 끝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임대료 갈등 끝
  • 주현태
  • 승인 2017.07.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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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도입,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정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둥지 내몰림 위기에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고 17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개설하는 공공안심상가는 올해 1월1일 이후 성수동 서울숲길·방송대길·상원길 등 지속발전가능구역 내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내몰렸거나 내몰릴 위기에 처한 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안심상가이다.

구는 성수동 서울숲IT캐슬 지식산업센터 내 4개소를 확보하여 단기 안심상가로 조성하였으며 이 중 2개 점포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주대상을 모집하며, 점포당 면적은 22.86?46.95㎡, 임대료는 연간 462만6000원?949만9600원이다. 임대 기간은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단 커피·음료판매점, 편의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은 제한된다.

입주자는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정도와 지역사회기여?연계성, 사업성과 성장가능성, 이주계획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한편 구는 시범 단기 공공안심상가와는 별도로 5년 이상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 공공안심상가도 조성 중에 있다.

현재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개소의 약 110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으며, 성동구-(주)부영 간 사회공헌 MOU 체결(2015.12)을 통해 확보한 성수동 2가 284-22, 23 일대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6920㎡ 규모의 공공기여 건축물도 안심상가로 조성해 2018년 1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은 물론 청년창업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안심상가로 운영할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의 예방적 해결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성수동 상생협약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MOU 체결 및 포럼 개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상생상가 건물지도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안심상가는 성동구가 건물주가 되어 소상공인의 생활권 보호는 물론 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앵커시설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준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공공안심상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생활권 보장과 주변 지역의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토지 공개념의 공공자산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촘촘히 챙겨 추진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역공동체,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 공공안심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의 신청 접수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동구청 지속발전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