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나비' 피해지역 특교세 5억 긴급 지원
울릉군 '나비' 피해지역 특교세 5억 긴급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5.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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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제14호 태풍 '나비'로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가 두절되며 주택 및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릉군에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이재민의 임시생활을 위한 컨테이너 등 가설물 설치, 임시 상-하수도 시설 설치, 전기가설 등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에 우선 투입되고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에도 사용된다. 또 피해지역의 공공기능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두절된 도로개통, 교량 등 복구와 주택침수지역의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과 강우로 인한 주택침수 방지 등을 위한 하천정비에 투입된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집행가능해 이재민 구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규모가 결정될 경우 항구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