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서민안정 ‘지방세 감면’ 확대
일자리창출·서민안정 ‘지방세 감면’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7.08.10 14:50
  • 댓글 0

정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소득층·대기업, 부동산 등은 과세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100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관계법>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한해 지방세 세수가 65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먼저 정부는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생애주기(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초기를 위해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75%)와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한다.

재산세는 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감면 폭이 늘어난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창업하는 경우,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주는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공제하지만, 앞으로는 신설 당해연도에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 공제를 확대한다. 

성장기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확대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50명을 초과 고용할 때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100%)을 공제하지만, 앞으로는 200%까지 공제한다. 중견기업은 50명을 초과 고용할 때 추가고용분 급여액(100%) 과표 공제를 신설한다. 

위기 중소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또 2017년 이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2018년 1월~12월 사이 재창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모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민생활 지원 확대

정부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68.2%에 달하는 전국 2800여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도 2017년 말에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모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소득층·대기업, 부동산 양도소득 등 과세 강화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동반조정했다.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중 3~5억원(40%) 구간이 신설되고 5억원 초과구간(42%)의 소득세율이 높아짐(40→42%)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조정했다. 

3~5억원 구간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도 2000억원 초과 구간(25%)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함께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2000억원 구간은 2.2%, 2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2.5%로 조정했다. 지금까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구간 없이 20%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포인트, 3주택자는 2%포인트 개인지방소득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로 결정됐다. 

 

지방세 감면 합리적 재설계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는 일몰 도래 감면사항 46건 중 19건은 확대·연장하고, 27건은 축소·종료하기로 했다. 또 5건의 감면이 신설된다. 

또한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신설해,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를 통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