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신설
서울시,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신설
  • 문명혜
  • 승인 2017.08.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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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 10만원’, ‘보훈예우수당 5만원’ 2개 신설, 10월부터 지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10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신설해 지급한다. 이의 경우 시가 연1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2개 신설에 따른 올해 예산 총 16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 5200여명, 보훈예우수당 500여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번 2개 수당 신설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을 대비해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의 하나다.

시는 앞서 올초 관련 조례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시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보조수당’은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금년에 한해서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에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10월~12월) 수당 3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훈예우수당’은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대상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