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서대문구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17.08.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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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이 의원,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증진 도모
▲ 장숙이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에서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장숙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장숙이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수화언어 통역은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더 활발히 제공하고, 수어 관련 문화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정보, 행사, 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어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책무도 명시했다.

수어활성화를 위한 단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 각종 행사시 수화통역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수어통역 관련 인력의 처우개선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