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성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17.08.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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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는 29일부터 9월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과 간주처리 보고를 받은 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구정 현안에 대한 5분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30일과 31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며, 9월1일부터 4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본다. 

마지막 날인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변경계획 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