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가영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따라 2020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권을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도와, 사유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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