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공동발의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공동발의
  • 주현태
  • 승인 2017.09.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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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이현주 의원 수화언어 교육 및 보급증진 도모
▲ 동대문구 이현주 의원.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동대문구에서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화언어 교육 및 보급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정됐다.

동대문구의회 신현수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신현수 의원은 “수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돼있지 않아 관청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한 농아인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농아인협회에가서 동행을 해야지만 수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주 의원은 “전문 수화인력을 배치함으로서 농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동대문구 1700여명의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국수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ㆍ명시했다.